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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나574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원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그 사외유출된 금원을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과세관청이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때에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그 납세의무를 면하려면 피고는 그 사외유출금의 귀속자가 자신이 아니며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 67,661,32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에서 사외로 유출된 귀속불분명한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C이 사실상의 대표자였으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C에 대하여 이루어졌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에게는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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