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09. 07. 선고 2007두12750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요건[국승]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요건

요지

이 사건 부수토지에 대하여 보유요건 필요 여부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3년이상 보유함을 가리키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 산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7122 (2007.05.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피고가 2004. 12. 1.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5,230,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5행의 "을"을 "를"로, 같은 면 16행의 "소득세법""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3면 14행의 "할 수 없다."를 "할 수 없고, 그와 달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주택과 별도로 보유기간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의 문언에 반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 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로, 제1심 판결 4면 5행의 "소득세법""구소득세법"으로, 같은 면6, 7행의 "배률"을 "배율"로, 같은 면 8, 9행의 "소득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법 시행령"으로, 같은 면 12행부터 15행까지의 "여기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 문언 및 입법취지상으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택이라 함은 건물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점 등에 비추어"를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 동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법위) 제1항 제1호의 내용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예외적, 제한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89조 제3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은 주택은 물론 그 부수토지에도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의 문언상 해석범위를 넘는 유추 내지 확장 해석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차익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그러한 해석을 통하여만 주거목적을 빙자하여 취득한 토지를 단기간내에 매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로, 제1심 판결 4면 마지막행의 "갑7호증의 2, 3"을 "갑7호증의 1, 2"로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인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칭⦁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0.12.29>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신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