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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7.22 2020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07:1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무면허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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