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3.26 2018노35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1쪽 18행 뒤에 "...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도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과도한 음주에서 비롯된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 장애선별검사(AUDIT-K)에서 피고인이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알코올중독자군’으로 평가되었던 점, 피고인을 계도하고 정신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비록 피해자들에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행위 태양 면에서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항소심 변론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은 2004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고지받았고, 이후에도 공연음란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