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4. 14: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공장 건물에서 경비원 숙소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식판, 모발제, 닭 사료 등 시가 미상의 개인물품을 소각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자술서
1. 공장 전경 및 피해사진(증거순번 2)
1. 소각현장사진(증거순번 19), 소각장면 현장사진(증거순번 25)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면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공장 건물의 경비원 숙소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의 물품들을 건물 밖으로 옮긴 사실은 있으나, 당시 소각한 물품들은 피해자 소유가 아닌 폐품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소각하거나 소각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2.경 주식회사 은혜에벤에셀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매도한 점, ② 피고인 일행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및 건물 인도를 위하여 쇠말뚝을 박고 쇠줄을 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점, ③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이 사건 건물로 돌아온 직후 다시 이 사건 건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건물 안의 물품들을 모두 꺼냈고, 꺼내어진 물품들은 이 사건 건물로부터 불과 3~4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대부분 소각되었는데, 이러한 작업은 피고인이 매수인 측에게 이 사건 건물을 치워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매수인 일행이 입회한 가운데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