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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12 2014가단976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1 기재 원고별 각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755명 가량을 고용하여 피스톤링, 실린더라이너, 에어컴프레셔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로서 노조전임자들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M지회 또는 대전충북지부 N지회(통칭하여 ‘L지회’라 한다)에 각 편재되어 있는데,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는 2010. 6. 25.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조합전임] 회사는 조합대표 5명이 조합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제12조 [전임자의 처우] 1) 전임기간 중 복지시설의 이용과 처우를 일반조합원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월 O/T 70시간의 전임자수당을 지급한다. 제13조 [공직취임 인정] 1)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이 가맹한 상급단체 및 금속노조, 지부의 전임 임직원으로 피임 또는 피선되었을 때에는 M공장과 N공자 각 1명에 한하여 추가 전임을 인정한다.

부칙 제118조 [유효기간] 1)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임금에 관한 사항은 1년으로 한다. 2) 협약체결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119조 [협약의 갱신] 회사는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갱신요구가 없을 시는 기존의 단체협약을 자동갱신 된 것으로 하며,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유지되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다. 피고는 2011. 12. 2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규정 등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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