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7나5508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7. 10.경 원고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피고의 보증채무를 정산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의 위 보증채무를 임미향에게 승계해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연대보증을 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보증채무의 최소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