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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나64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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