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나64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