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원고의 주장 C는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D에게 ‘피고의 매매잔금 3,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E 명의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D는 피고로부터 매매잔금 3,000만 원을 받으면 F에 대한 채무를 갚을 예정이었으므로, ‘F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받겠다고 하면 C의 제안을 승낙하겠다’는 조건부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C가 F에게 이러한 의사를 타진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매매잔금 3,000만 원이 대물변제로 소멸한 것은 아니다.
판단
D는 F이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319)에서 ‘자신이 C에게 E 명의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F에게 양도해 주라고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5), ‘그럼에도 C가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임의로 할인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462, 같은 법원 2017노360). 이처럼 D는 종전의 민형사소송에서 C에 대한 위임인이 자신인 것처럼 진술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C가 피고의 대리인인 것처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C를 ‘피고의 대리인’이 아니라 ‘D의 수임인’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