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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초순 15: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D 이 개년아 나와 이 씨발년이, 내가 장사를 편히 하게 두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18:0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총과 수갑이 찍힌 사진을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옥까지 따라가 가만두지 않고 대한민국 어디가도 찾아가 괴롭히고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느냐,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준다. 노조위원장까지 했는데, 얼마나 끈질기고 독하고 무서운 놈인지 보여준다. 두고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5. 10:3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쯤 끝날 줄 알았지, 내가 끝까지 찾아와 괴롭힌다고 했으니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다. 너 이혼 당할 때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업무방해의 점]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협박의 점]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복구내역, 수사보고(통화 내역과 휴대폰 분석 자료와의 비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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