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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4.23 2019가단1052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를 해야 하는데 멀어서 출석이 곤란하면 약식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피고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49,8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송금액인 4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하여 그에게 계좌번호 등을 넘겨주었는데,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도 사기를 당했을 뿐이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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