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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나13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차량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차량을 매도하겠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가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차량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로부터 협조를 받아 차량을 확인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요청한 C 명의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기망하여 차량대금을 편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4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역시 차량을 매수하겠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기망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원고가 위와 같이 1,4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의 부주의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피고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 신의성실원칙 위반 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실차주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매매를 제의받고, 성명불상자와 차량의 가격을 협의하여 그 성명불상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로 C 명의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와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성명불상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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