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는 2012. 10. 20.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일본국인으로서 2012. 8. 27. 출국하여 2013. 3. 4. 입국하였으므로, 위 2012. 10. 20.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다. 2)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3. 7. 4.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3. 7.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14. 10. 27.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들었고, 이에 대하여 2014. 11. 6.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심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외국에 있던 시기에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가 송달불능이 되어 제1심재판이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피고는 2014. 10. 27.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2014. 10. 27.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전속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6. 18. C를 운영하는 F과 사이에 피고의 음반제작 및 음반발매에 있어 일체의 관리 및 대행권리를 F에게 맡기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F은 이 사건 선행계약에 따라 2011. 6. 18.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F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