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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4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E은 2014. 8. 30. 02:00경 서울 금천구 F, 3층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일행인 H, I, J(I의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 좌석에 있던 K의 가방을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하고 집어 들었다.

이를 목격한 K은 가방을 훔치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E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 I은 위 ‘G’ 나이트클럽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물건을 훔쳐간 증거를 대라며 K의 남자친구인 L에게 욕을 하자, K은 손으로 피해자 I을 밀고 머리를 때렸다.

그러자 이에 합세하여 L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잡고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잡아 밀치고, 발로 차고, 팔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를 잡고 뿌리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밀쳤으며, M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후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내려와,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J을 차고, 피해자 I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M은 발로 피해자 I을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 M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J)

1. 각 상해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에는 싸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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