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23:35 경 양산시 동면 금오 15길 9에 있는 동원 로얄 듀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2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다소 우발적이고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