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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6 2011가합816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156-1에 있는 회원제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블루버드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의 일반회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골프장 운영 및 사업계획변경 승인 경위 (1) 태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우관광’이라고 한다)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시 실촌면 오향리 156-1 일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골프코스 등 18홀 규모의 이 사건 골프장시설을 설치한 다음, 1994. 12.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9홀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등록(이하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태우관광은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분양하고,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장영업을 하다가 1997. 11.경 부도를 냈고, 그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비롯한 토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경매신청이 이루어졌다.

(3) 태우관광의 회원들 중 564명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을 목적으로 1인당 58,000,000원(주식인수대금 1,000,000원, 대여금 57,000,000원)씩을 출연하여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오향관광’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오향관광은 2001. 4. 16.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아 2001. 8. 13. 대금을 납입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인도받았으며, 2002.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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