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212105
양수금
주문

1. 피고 G은 원고에게 42,068,164원 및 그중 25,820,414원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완도새마을금고는 2001. 12. 24. H에게 10,000,000원을 이자를 연 12%(변동금리 약정이 있다), 지연이자를 연 22%로 각 정하여 대출하고, 2007. 7. 13. 현재 대출원금 8,212,60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완도새마을금고는 1999. 11. 6. 피고 G의 연대보증 아래 H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2. 10. 29.로, 이자를 연 15.5%로 각 정하여 대출하고 대출원금 29,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완도새마을금고는 2007. 7. 13.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위 각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5. 8. 7.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대출원금 중 8,035,204원과 같은 날 현재 미수이자 5,138,560원, 위 나.

항 기재 대출원금 중 25,820,414원과 같은 날 현재 미수이자 16,247,750원의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5. 9. 16.경 완도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대리하여 피고 측에 위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H은 2012. 2.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A, B, C, D, E, F 등 6명이 있다.

마. 피고 A, B, C, D, E, F 등 6명은 2012. 4. 5.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2느단36호로 피상속인을 H으로 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그 무렵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999. 11. 6.자 대출과 관련된 부분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G은 1999. 11. 6.자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42,068,164원(= 대출원금 잔액 25,820,414원 이자 16,247,750원) 및 그중 대출원금 25,820,414원에 대하여 2017. 11. 30.(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7. 11. 2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