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77641
유체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