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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8가합633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6. 5.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빌렸고 2018. 6. 8.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위 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8. 7. 23. ‘위 50,000,000원을 2018. 8. 15.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게 'C 공사의 공사대금 270,000,000원 중 미지급대금 173,000,000원 중 50,000,000원을 2018. 8. 15.까지, 나머지 123,000,000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한다

'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23,000,000원(= 50,000,000원 17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수술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협력업체를 소개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원고의 몫을 제한 후 협력업체에 지급해 왔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를 협박하고 강압적으로 위 현금지불각서(갑 제2호증)와 공사대금 지불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31.경 피고를 폭행 및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위 각 지불각서 작성 이후이고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협박하거나 강압적으로 위 각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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