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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50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3. 23: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포차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일행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탁자를 뒤엎어 그 위에 있는 구이화로 접시 등의 집기와 탁자가 바닥에 부딪혀 부서지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탁자 및 집기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23:50경부터 2014. 9. 24. 00: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 탁자를 뒤엎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와 그곳 직원인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2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장사를 못하게 한다, 두고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내일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라”고 소리치고, G의 머리와 어깨를 손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4.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위 J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I와 J의 팔을 각각 때리고, 발로 I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식당내, 경찰관 피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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