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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85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536](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경 가석방되어 2017.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 등 2~3채의 오피스텔을 서울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서 임차한 다음 그곳에 침대, 콘돔, 물티슈, 속젤 등 성매매 용품을 갖추어 놓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G’, ‘H’를 통해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을 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호실을 알려주고 그 곳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게 알선한 다음 여종업원에게 18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7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3. 12:00경 D 오피스텔 부근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I에게 오피스텔 호실을 알려주고, I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J로 하여금 I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5.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797] 피고인 B은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경 가석방되어 2017.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B

가. ‘K’ 업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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