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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4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국대학교에 편입하기 위해 위 학교에서 요구하는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자, 2016. 12. 17. 경 서울 동대문구 C,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적 증명서 양식에 한자로 ‘ 온 주 시제 십 구중 학, 학생성적 표, 성명 : A’ 및 각 과목과 성적 등을 기재하여 온 주 시제 십구 중학교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성적 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의 모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성적 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어 위 성적 증명서를 출력한 다음 위 학교 직인을 위조하여 날인 후 국제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하였다.

위 D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 학교의 직인을 위조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성적 증명서를 출력하여 그 위조된 성적 증명서에 위조된 위 학교 직인을 날인하고, 위 위조된 성적 증명서와 위조된 직인을 국제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동국 대학교에 제출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 온 주 시제 십구 중학교’ 성적 증명서 1 매 및 사인 인 위 학교 직인 1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우편물, 위조 직인 사진 및 위조 문서 등 일체

1. 피의 자가 모에게 보낸 위조 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인 위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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