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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2 2018고정3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 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8. 16:00 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에 2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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