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11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월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원을 준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B, C 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