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6. 20: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38세)의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그곳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거짓말 하지마 사기꾼아.”, “술집 여자”, “병신년” 등으로 큰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