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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2 2014고단126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5. 23:5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피해자 E(여, 31세)에게 다가가 “혼자 여기서 뭐하냐 나와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가세요”라며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뺨에 자신의 뺨을 비비고,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남, 35세)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따지자 이에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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