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5. 23:5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피해자 E(여, 31세)에게 다가가 “혼자 여기서 뭐하냐 나와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가세요”라며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뺨에 자신의 뺨을 비비고,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남, 35세)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따지자 이에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