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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74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30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폭행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점(증거기록 제33면),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8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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