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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7 2018고단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00:16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6번 길 50에 있는 원룸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향 천리 산 2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따른 사고로 타인에게 특별한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실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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