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10 2018고단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23:00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45 석탑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발 연로에 있는 발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의 운전으로 범행하고 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겠으나,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음주 운전이나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