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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6 2018고단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3:55 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항동 330-10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높은 수치로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사고로 특별한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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