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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4 2013고단2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놀이를 하려고 한다, 술집 아가씨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는 D에게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0만 원당 1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채업을 그만둔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업이 아니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5, 6억 원에 달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변제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1.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친구 C이 운영하는 ‘H주점’를 인수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호프집을 인수한 후 권리금을 받고 되팔아 원금과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나 I 등에게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위 가게를 투입한 돈보다 고가로 처분할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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