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35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절취 피해액이 16,000원 상당으로 크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