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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686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0. 15:56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47에 있는 피해자 롯데마트 화명점 지하매장에서 직원의 눈을 피하여 당면 등 식료품을 계산대에 올려 계산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1,301원 상당의 제주삼다돈 돼지삼겹살을 카트에 둔 채 계산대를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15경 같은 장소에서 라면을 손에 들고, 삼겹살 등 3봉지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라면만 계산하던 중 성명불상 직원이 삼겹살 등을 계산하지 않느냐고 확인하자 삼겹살 2봉지만 계산대에 올려 계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814원 상당의 제주돼지 앞다리를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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