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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나34399
카드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피고가 2009. 5. 14.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14. 9. 25.경부터 신용카드대금 결제를 연체한 사실, 2014. 11. 27.을 기준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신용카드대금이 원금 1,259,714원, 연체료 59,914원 등 합계 1,319,628원이고 연체이자율은 연 28%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19,628원과 그 중 1,259,714원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획재정부 소속 금융정책연구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신용카드대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사실이나 채권자인 원고가 신용카드대금의 채무인수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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