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합니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① 보상하는 손해 : 씨티은행이 보험기간 중 매입한 회원별 매출표 중 보험기간 종료월 익월까지 회원이 카드사용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액, ② 주계약의 범위 : 카드종류-한미비자카드 등, ③ 보험가입절차 : 씨티은행이 보험가입요건을 갖춘 보험가입대상 회원을 원고에게 통보하여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는 방식, ④ 보험가입금액 : 카드별 회원별 매출액의 합계액」 등이다.
나. B은 2003. 10.경 씨티은행(합병 전 한미은행)에 한미비자카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씨티은행은 개인카드회원인 B에 대한 카드대금채무에 관하여 위 신용카드 신용보험대상으로 원고에게 통고하여 이를 원고가 승낙하였다.
다. B이 2007. 7. 12. 신용카드대금 14,734,584원을 연체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씨티은행이 2008. 1. 15.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08. 1. 29. 씨티은행에게 보험금 14,734,584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670735호로 B의 상속인들 B이 2007. 9. 14. 사망하여 처 E과 자녀인 C, D이 B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E이 2009. 2. 16. 사망하여 C와 D이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함으로써, 원고가 2012. 6. 19. 소를 제기할 당시 B의 상속인은 위 C와 D이다.
인 C, D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D에 대해서는 2012. 8. 17. 'D은 원고에게 금 7,367,292원 및 금 6,497,431원에 대하여 2008.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2. 9.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