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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00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강서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고백을 거절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보기위해 현관 밖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속옷을 뒤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집착증세를 보이며 피해자를 괴롭히다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만약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었을지 모른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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