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9고합18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새벽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여, 당시 24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에 많이 취해서 도저히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모텔에서 자고 갈테니, 모텔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연수구 C호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7. 11. 24. 06:30경 위 호텔 D호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패딩 점퍼, 가방, 신발을 감추어두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촬영한 사진과 지인과의 E 대화 내용을 피해자에게 들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일어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침대로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사진, 피의자와 후배가 대화한 E 내용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