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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4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3. 2. 인천 중구 C 100호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피해자 D( 남, 57세) 소유의 E 봉고 3 차량( 시가 1,000만원) 을 양도 받더라도 남은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봉고 차량을 넘겨주면 할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입금 영수증, 할부거래 내역서, 포기 각서, 차량 운행동의 서, 자동차등록 원부,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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