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4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3. 2. 인천 중구 C 100호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피해자 D( 남, 57세) 소유의 E 봉고 3 차량( 시가 1,000만원) 을 양도 받더라도 남은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봉고 차량을 넘겨주면 할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입금 영수증, 할부거래 내역서, 포기 각서, 차량 운행동의 서, 자동차등록 원부,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