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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9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03:35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앞길에서, “취객이 지나가는 차를 붙잡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3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직장초년생이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일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다만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깊은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당시의 정황을 보면,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경찰관 외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감히 입에 담기 어려운 언사와 폭력적인 행위로 큰 피해를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볼 만한 사정들을 최대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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