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008. 12. 23. 주식회사 B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B 소속 건설기술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09. 4. 9.부터 2013. 3. 15.까지 상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것)상 ‘책임감리원’에 해당한다.
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일환으로 2011년 5월 무렵부터 2011년 11월 무렵까지 「D」을 굴착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설계상 「D」에는 락볼트 rock bolt. 갱도를 지지하는 재료로서, 암반 내에 뚫은 구멍에 꽂아넣어 사용하는 볼트 및 그 부속품을 말한다. 를 3,515조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4. 10. 20.부터 10. 28.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터널 시공 현장에 대하여 락볼트가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D」에 락볼트가 설계 수량(3,515조)에 못 미치는 2,850조만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 구 건설기술진흥법(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았다. 는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정지기간: 2018. 8. 6.부터 2018. 11. 5.까지)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