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7:23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B회사 D동 공장 뒤편에서 집에 가져가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드럼통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과정에서 드럼통 내부에 인화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용접기를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용접기로 절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드럼통에 남아있던 인화물질에 용접기의 불꽃이 붙어 발화되어 공장 벽과 공장내부에 보관 중이던 기저귀 원부자재에 불이 붙고, 그 불이 샌드위치패널 공장 건물 연면적 1,996㎡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61세) 소유인 시가 17억 원 상당의 공장 1개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