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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6.18 2019나13004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행부터 제12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환급금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또는 ‘위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라고 할 것인바, 앞서 든 각 증거와 당심 법원의 통영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당초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한 것은 2015년 무렵인데, 그로부터 5년가량 지난 현재까지도 조합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신규조합원을 모집하였다

거나 일반분양자를 모집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오히려 피고는 2018. 4. 14.경 해산결의를 한 다음 2019. 10. 1. 통영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신청하였고, 2019. 12. 30. 통영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통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라는 사실이 발생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2019. 12. 30.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2019. 12. 30. 피고의 이 사건 환급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환급금 원 '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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