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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5나13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은행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입화물의 하역 및 보관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평택당진항에서 영업용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4. 7. 22. 에이스스틸 주식회사(이하 ‘에이스스틸’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에이스스틸의 수입거래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에이스스틸과 신용장 거래를 하여 왔다.

다. 에이스스틸은 2011년 초경 오스트리아 빈에 소재한 에프제이엘스너 트레이딩 게엠베하(F. J. Elsner Trading GMBH, 이하 ‘에프제이엘스너’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철강코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741,941.90달러에 수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1. 20. 에이스스틸에 신용장번호 ‘MD1RK101NS00057', 개설일 ’2011. 1. 20.‘, 개설금액 ’796,132.90달러‘, 수익자 ‘에프제이엘스너’로 된 내용의 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주었다.

품명 크기 무게(MT) 수량 철강코일 (Hot Rolled Steel in Coils) 1.90mm × 1,224mm × C 286.179 15 1.90mm × 1,280mm × C 194.190 10 2.80mm × 1,270mm × C 376.890 19 2.85mm × 1,224mm × C 136.570 7 4.00mm × 1,420mm × C 119.830 5 1,113.659 56

라. 에프제이엘스너는 그 무렵 벵시 아이언 앤드 스틸 인터내셔날 이코노믹 앤드 트레이딩 컴퍼니 리미티드(Benxi Iron and Stee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 Ltd., 이하 ‘벵시’라고 한다)를 통하여 다련 트라윈드 마린 컴퍼니(Dalian Trawind Marine Co., 이하 ‘다련’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 다련항에서 다련에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였다.

마. 다련은 그 무렵 송하인을 벵시, 수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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