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4고정7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13:00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3층 건축녹지과 내에서 자신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절(구 B)에 최근 송탄출장소에서 수목제거 작업을 하면서 절 인근 수목까지 절단한 것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건축녹지과 소속 공무원 C(47세,남)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밀처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