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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5 2017고단9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75』( 폭행, 특수 협박)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13.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백화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백화점 보안 직원들에 의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자 보안과 장인 피해자 E(37 세 )에게 큰소리로 “ 덩치가 돼지 같이 커 가지고 나랑 한 판 붙을래,

안경 벗어 라, 눈깔을 뽑아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각도( 칼날 길이 2.5cm, 총 길이 18.5cm )를 꺼 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 니 눈깔을 뽑아 줄게,

눈깔을 파 버리게 누워 봐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1658』( 폭행) 피고인은 2017. 8. 1. 14:5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3 층 'H '에서, 가게에서 판매하는 물고기는 구매하지 않은 채 가게 내에 비치되어 있던 물고기 포장용 비닐봉투만 그냥 가져가려는 것을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57세) 이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휘두르는 것을 피해 자가 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670』( 모 욕) 피고인은 2017. 7. 28. 00:50 경 부산 해운대구 J 빌라 앞길에서, 위 빌라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 받고 소방관 및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다수의 이웃 주민들과 위 소방관들 및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위 빌라의 관리 소장인 피해자 K에게 “ 씨 발 새끼야, 니가 먼데, 이래라

저 래라 하 노, 물을 와 못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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