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고가 2012. 5. 29. 원고에게 ‘원고가 한화생명보험의 예탁계좌를 해지하고 받은 돈을 피고에게 맡기면, 이자가 더 많은 예탁계좌에 넣어준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예탁계좌를 해지하고 받은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맡겼다.
그러나 피고는 위 돈을 개인용도에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고가 2013. 2. 4. 원고에게 ‘원고가 한화생명보험의 변액연금보험을 해지하고 받은 돈을 피고에게 맡기면 이자가 더 많은 예탁계좌에 넣어준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보험을 해지하고 받은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맡겼다.
그러나 피고는 위 돈을 개인용도에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위 20,000,000원 위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