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님 점, 피해자 C에게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금액의 절반 정도가 지급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중 1억 7,000만 원 정도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식운용, 명품가방 수입사업 등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총 83회에 걸쳐 3억 9,505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6,110만 원을 합계 4억 4,255만 원을 교부받고, 반도체 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총 20회에 걸쳐 위조하여 피해자 C에게 행사한 것으로서, 거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한 것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4억 4,255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C에게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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