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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025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7. 17. 08:19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F 경로당 앞 도로에서, 원고는 그 소유 E 오토바이(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F 마을 방면에서 복수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복수파출소에서 진산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소외 C 운전의 D 오토바이(이하 피고측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C에 대한 무보험차상해보험을 인수한 보험사들인바, 피고들 중 피고 KB손해보험과 피고 현대해상이 C에게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현재까지 원고는 피고 KB손해보험에게 28,412,230원을, 피고 현대해상에게 14,244,25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C은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바닥의 골절, 폐쇄성,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도 치료 계속 중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본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항소(대전지방법원 2015노2027)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기각되었다.

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C 진행 방향에는 신호가 있었으나 적색 점멸신호였고, 원고 진행방향에서 볼 때에는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사. C이 진행하던 도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의 대로(大路)이고, 원고가 나오던 F마을 방면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소로(小路)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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