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3. 1. 12. 23:0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길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E사거리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위 도로는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편도 2차선의 간선도로와 신호와 차선이 없는 지선도로인 소로(小路)가 교차하는 십자형 도로였다.
다. 피고 차량이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정면과 피고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소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G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좌측면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로 37,322,4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황색신호에 진행하였거나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원고 과실을 50%로 참작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교차로의 구조 지선도로상에는 별도의 신호등이 없으나 중앙선이 끊어져 있고 지선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좌회전을 금지하는 교통표지판이 없는 경우, 지선도로에서는 간선도로상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뀐 기회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교차로는 지선도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