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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2352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7.경 피고에게 80,000,000원 또는 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2009. 12.경 원고에게 원고의 동생인 C 명의의 파주시 D아파트 109동 402호(이하 ‘D아파트’라고만 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서울 용산구 E아파트 4동 403호(이하 ‘E아파트’라고만 한다)를 매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0. 1.말경 D아파트의 매도와 E아파트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 피고는 D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지 않고, 자신이 처제인 F의 명의로 280,000,000원(그 중 120,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채무 인수로 갈음)에 매수하는 한편, 원고를 대리하여 E아파트의 소유자와 사이에 E아파트를 500,000,000원(그 중 220,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채무 인수로 갈음)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D아파트의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공제한 160,000,000원 중 120,000,000원 만을 E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원고에게도 반환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0. 3. 12. E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이하 ‘신한은행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는데, 신한은행 대출금 중 50,000,000원만 E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고, 20,000,000원은 피고에게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50,000,000원은 원고가 G 명의의 H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G에게 송금되었다.

피고는 아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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